[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김경재(71)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기획특보와 김중태(73)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기획특보는 지난해 11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 “고향 광주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아무개에다 표를 찍는다면 이것은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기획특보는 또 같은해 11월 22일과 23일, KBS TV와 라디오에 출연 ”그 뻔뻔한 당선자의 비서 문재인은 부산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왈 ‘호남 몰표 때문에 됐지만 이거 사실 부산정권 아닌교?’ 그렇게 말할 만큼 호남인들의 가슴에 씻지못할 한과 대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고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입니다”라고 찬조연설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사실도, 김일성 무덤에 헌화하거나 참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