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불법 전용 경찰수사로 드러나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인건비 지원 관련)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내 일부 버스업체들이 운전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수십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운전자 근로직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버스회사의 재정적자분 만큼 이를 보조해 주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시내 27개 버스업체를 상대로 재정보조금 68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재정지원금이 일부 버스업체들에 의해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전국민주버스노조 박상천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시가 지난해 3월 ‘2009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는 정산소홀로 인해 미정산된 9468만여원을 환수조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시의 감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그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가 지급한 재정보조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5) 씨 등 버스회사 대표이사 4명을 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버스노선 변경 등의 편의를 대가로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청 공무원 B(6급ㆍ52)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시로부터 재정보조금 23억원을 받아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지 않고 회사운영비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B 씨는 이들 업체로부터 총 26차례 걸쳐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중복된 버스노선을 조정해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재정보조금은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써야 하는데도 이들 회사는 임원 및 관리직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인천시의 감사는 그동안 부실로만 일관된 감사였고, 미정산된 9468만여원은 감사적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가 안된 상태”라며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23억원이 아닌 68억원 전부가 불법 전용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는 적자를 보는 버스업체들을 위해 차량정비비와 보험료, 유류비, 운전자 지원 등 16개 항목에 지원하고 있다”며 “버스업체들이 운전자에게 월급 등을 선지급한 뒤 나중에 재정보조금을 받아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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