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중국산 멸치를 매입해 남해안산, 태안군 멸치박스로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건어물 도매업자 A(5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2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농수산물센터 내 ○○건어물 내에서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멸치를 남해안산 멸치박스와 태안군 멸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멸치로 둔갑시켜 도ㆍ소매상들에게 총 96박스(시가 48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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