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5년이상 가입후 연금수령 ‘老테크’…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稅테크’
금융권 이달부터 판매 시작 납입기간 10년서 5년이상으로 단축 연간 한도 1800만원으로 늘어
수령 나이따라 세금 3~5% 차등적용 소득공제 받지않은 금액 언제든 인출 가능
직장인 7년차인 맞벌이 부부 조모(35) 씨는 노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 씨는 “자녀(5, 2세)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비용에 유치원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상 월급이 남지 않는다”면서 “하우스푸어에 에듀푸어인 셈인데 연금저축으로라도 노후준비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연금저축’ 판매가 시작됐다. 새로운 제도에 맞춰 내놓은 이 상품은 기존 연금저축의 단점을 보완했다. 국민연금ㆍ퇴직연금과 달리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50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신연금저축은 ‘포트폴리오 투자’도 가능하다. 계좌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실현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계좌 내 자유로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유동성 측면도 크게 개선됐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언제나 과세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과거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를 변경하려면 전환형 펀드나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신연금저축은 적극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해 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증권사도 이달부터 신연금저축 판매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1일부터,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등도 잇달아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곧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연금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절세’다.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세율이 기존 단일 세율 5%에서 평균 수명 연장을 고려해 나이 등에 따라 3~5%로 차등적용되기 때문이다. 만 55~70세는 5.5%지만 71~80세는 4.4%, 81세부터는 3.3%로 줄어든다. 연금을 길게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또 연금저축 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공적연금을 포함한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12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만18세 이상이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다. 어릴 때부터 연금저축으로 목돈을 불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연간 납입한도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고, 분기당 300만원이던 납입한도도 사라졌다.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한꺼번에 불입해도 된다. 단,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과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이라는 것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까. 우선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증권사는 1계좌 복수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은행에선 1계좌 1펀드 구조라 1계좌에 여러 개의 펀드를 담을 수 없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은행보다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각 증권사는 벌써부터 투자유형별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목돈을 넣을 경우엔 안정형 상품에, 적립식 입금은 투자형 상품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주식과 채권혼합형, 채권형 등 고른 배분이 가능하다. 수익을 먼저 실현한 펀드는 리밸런싱이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환매도 자유롭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이라며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과표가 큰 상품에 투자할 때는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연 400만원 납입 시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26만~167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부 가운데 한 쪽만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종전에 비해 노후가 든든해지게 됐다. 이전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지하고, 연금소득세를 청구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꺼번에 목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더불어 연금 수령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신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해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 개시 후 사망했다면 사망일 당시 연금수령연차로 계산돼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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