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개선안은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시도가 경제적 대상자를 50%∼10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게 된다. 현재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평균 44%
다.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천703만원)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과 같다.
사배자 전형의 명칭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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