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SK 3개 계열사에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 계열사 3곳에 부과한 과징금 1356억원 납부 명령은 모두 취소된다.
앞서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가 지난 2000년 모임을 갖고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135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오일뱅크는 754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에쓰오일 439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등이었다. SK에는 처음 1337억원을 부과했으나,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추후 135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이 제일 많았던 GS칼텍스 측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SK 측은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양모 씨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며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유소 유치경쟁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과도한 주유소 유치경쟁에 의한 대규모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이 자연스럽게 과도한 경쟁을 스스로 자제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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