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곧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에 넘어가 오는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퇴출된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 11월 실시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은 -708억원, BIS비율은 -6.06%를 기록한 바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라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으로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다”며 “이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공이라는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고민하고 재정립해 나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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