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6일 LH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4월17일)와 함께 오는 24∼3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규모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19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5호로 모두 1400호로 지역별로는 대구 750호, 경북 650호로 경북은 기존의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이외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도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월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전세금 지원한도액(대구 5000만원, 경북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시 입주자가 임대보증금(5%)을 납부한다. 이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의 월 임대료(대손충당금 별도)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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