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오는 7월부터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안행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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