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시험도 추가합격자를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안행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추가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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