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내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미국 콜로라도주(州)에서는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콜로라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고 오는 18일 오전 5시(현지시각 17일 오후 2시)부터 발효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콜로라도주에 거주할 경우 별도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현지 운전면허(R class)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등 미국 1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바 있다. 또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13개국을 포함해 129개국이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약정 체결로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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