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허리통증이 있어도 사고로 악화되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은 업무나 사고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병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2008년께 허리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허리에 충격이 있었다면 증상의 악화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만큼 요양불승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중소기업에서 배관 용접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뒤 병원에서 허리뼈 골절과 같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배관 사이를 이동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용접을 하다 1m 높이에서 추락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2008년께 허리를 다치거나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병과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당시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으로 판단되고,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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