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설교를 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를 징계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단 측에 권고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 한 교회 목사 최모(59)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진정서와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다. 최씨의 언동 탓에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최 목사는 작년 7월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한 데 이어 그해 9월에는 “하와가 먹은 사과 씨앗이 가슴이 됐다”며 양손을 가슴에 대고 받쳐 올리는시늉을 했다.
최 목사는 신도들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가 교단 측에 징계권고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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