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청소년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드러나 선처를 받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여학생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피의자 A(15) 군의 퇴학 처리를 막고 상담센터에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B(13ㆍ여) 양과 3개월 가량 사귀다 헤어진 후 매일 학교 근처로 B양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때렸다.
조사 결과 A 군은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둘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결핍에 의한 애정결핍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판단, B 양의 어머니를 찾아가 A 군의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시는 A 군이 B 양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KT텔레캅에 연계해 B 양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또 A 군의 학교 생활지도교사를 만나 퇴학 처리를 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A 군을 wee 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시켰다. 중국 동포인 A 군의 어머니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살도록 권유했다.
A 군은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B 양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도봉경찰서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의 원조이며 화목한 가정은 학교폭력 근절의 첫번째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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