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4.11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미희(46ㆍ성남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해도 피고인이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의원이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일 식사 모임이 있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선거운동의 내용과 방법이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일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또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목포시에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도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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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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