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울북부지법이 25일 법의 날을 맞아 ‘열린 법원’ 행사를 가진다.

24일에는 한빛맹학교 학생과 교사를 초청해 시각장애가 있는 최영 판사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을 방청하고 최 판사, 시각장애 변호사 김재왕 씨와 함께 간담회 및 오찬을 갖도록 한다. 이어 시각장애법관 지원시설 체험도 제공한다.

25일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역임한 주민들을 초대해 법원 견학, 법관과의 대화, 오찬 등을 연다.

또 30일에는 관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다음달 2일에는 지역 주민, 3~16일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번 행사는 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견학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시민법률학교 확대 시행, 관내 시민행사 참가, 법률영화 상영과 바자회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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