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조계종 포교원을 사칭한 법당을 차려놓고 불교의식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선물로 주는 수법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포교원장 A(6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대량으로 조제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B(82) 씨와 포교원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6범인 A 씨 등은 서울 불광동에 ‘심불사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설치한 뒤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김ㆍ계란 등 각종 선물로 노인들을 유인해, 천도재 등 불교의식을 대가로 1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교의식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석매트ㆍ팬티ㆍ건강식품(민들레 쑥환, 홍화시 진액 등)을 선물로 주는 형식으로 판매해 약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초ㆍ연등을 1만~5만원에 구매하면 관절염에 좋은 약이라며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를 1인당 2포씩 총 500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값싼 물건을 나눠주며 현혹하는 행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주의하라”면서 “바른 먹을거리 문화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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