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관ㆍ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담당한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알선할 경우 처벌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6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판기관ㆍ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ㆍ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할 경우 1회 적발 시 300만원, 2회 적발 시 600만원, 3회 적발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의 개선ㆍ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적발 시 400만원, 3회 적발 시 6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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