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달 23일 오전 5시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아파트 주차장. A(44) 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 했지만 B(49) 씨 소유의 1.5t 트럭이 주차선을 넘어 주차돼 있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천막이 쳐 있는 B 씨의 짐칸에 던져 불을 붙였다.
주민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불은 트럭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과일상자와 천막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않았다며 홧김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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