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신의 친 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해 온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친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세이던 친딸 B(19) 양이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꼈다. B 양이 거세게 저항했지만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을 때리고 강간했다.
아버지의 인면수심 성폭행은 이 때부터 시작이었다. A 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동안 주 1~3회 걸쳐 상습적으로 딸을 강간했다. A 씨는 딸이 거부할 때마다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그렇게도 싫으냐, 함께 죽자”고 협박 했다. 또 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뺨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15년 전 이혼한 A 씨는 아들, 딸과 함께 지내다 아들이 2009년 4월 가출하고 딸이 혼자 남게 되자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임을 내세워 딸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양은 아버지의 잇따른 성폭행으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지난 2011년 학교를 자퇴했다.
A 씨의 패륜 행각은 B 양이 인터넷 동호회에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B 양은 카페 회원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은 후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됐고 3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A 씨는 현재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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