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 5일 심의 예정
- 조례 통과되면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정ㆍ취소 권한 축소
-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 “시의회 조례만능주의 규탄” 반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서울형 혁신학교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사업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서울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 혁신학교운영ㆍ지원위원회(운영지원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지원위는 혁신학교의 지정ㆍ취소는 물론 운영ㆍ평가,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감은 운영지원위의 심의 없이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임의로 평가도 할 수 없다. 혁신학교 업무와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시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청원한 천왕중, 우솔초에 대한 혁신학교 신규 지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시교육청이 올 해 혁신학교 10곳에 대한 성과를 감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의 반발을 산 것도 배경 중 한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안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추진을 두고 “조례 만능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20개 교육 관련 단체는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만능주의에 빠져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시의회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담보하려는 혁신학교 조례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조례가 통과하면 혁신학교와 인접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청 예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8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또 운영지원위가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재 전북과 광주에서 유사한 내용의 혁신학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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