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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