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복지 공약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단체 4곳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근혜 캠프는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약에 비급여 부분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상급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 데 대해 “상식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100%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 공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해당 질환의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 공약이 실현되면 환자와 가족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100% 보장이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공약이자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검찰이 이번 고발 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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