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30대 여성과 결혼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유부남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A(2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B(30·여)씨에게 ‘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아파트 중도금과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6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하객소개 업체를 통해 만난 C(75)씨에게 일당 15만원을 주고 가짜 부모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가짜로 유명 은행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고 결혼식에도 이 은행 명의의 화환 등을 갖다놔 A씨와 그 가족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지방에 거주하는 본처에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속여 서울 양천구에 B씨와 신혼집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본처가 지난달 16일 신혼집에 찾아오면서 드러났다. B씨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같은 사실에 충격을 받아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른 지난달 25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A씨에 대해 엄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