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47ㆍ여) 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딸 B(24) 씨를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 38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같은 기간동안 시간연장교사,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수령한 국가보조금 8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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