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은행원을 해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당연퇴직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한국외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외환은행에 근무하던 A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했다. 민원으로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건설사는 현금 8600만원을 건네는 등 A 씨 요구를 수용했지만 곧 수사기관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결국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회사는 A 씨를 당연퇴직시켰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당연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외환은행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A 씨에게는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와 A씨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지속은 어렵게 됐으므로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기관인 은행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일반 회사와 달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중견 직원으로서 A 씨가 저지른 공갈 범죄는 은행의 명예나 신용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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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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