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시간대 지하철에서 취객과 졸고 있는 승객 등을 상대로 핸드폰과 지갑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특가법ㆍ절도)로 소매치기범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밤늦은 시간대 서울지하철 7호선 종착역 구간인 신중동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졸고 있는 승객들을 깨워주는 척하면서 호주머니 등을 뒤져 B(23) 씨 등 8명으로부터 스마트폰 7대, 지갑 등 6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르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년 전 개인 사업 실패로 마땅한 수입이 없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그 동안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 1개당 7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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