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A(28ㆍ여) 씨가 타인이 작성한 대선관련 글 200여개에 추천ㆍ비추천의 형태로 의사표시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ㆍ닉네임 16개를 확인했고 A 씨가 이를 이용해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타인이 작성한 선거관련 글 200여건에 추천과 비추천의 형태로 의사를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글을 작성하기도 했으나 대선과는 관계없는 글이었다”며 “타인의 글에 추천ㆍ비추천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지에 대한 법 적용이 모호해 A 씨를 일단 피의자로 불러 4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의 컴퓨터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파일 등을
분석했지만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수사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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