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정배(56)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빌려준 친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이 씨의 동생 이모(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업체 M사 대표로 있던 이 씨는 2006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원을 이씨가 운영하던 디오디개발에 빌려주는 등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33억원의 회삿돈을 이씨에게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동생은 이씨 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고 손실이 누적돼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무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제대로 된 채권 회수방안 없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동생은 또 2007년 평택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70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105억원을 이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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