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추 구청장에 대해 “추 구청장이 수사기관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지길 씨가 원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암 투병 중이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해서 유포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듬을 감안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유독 피고인만 그런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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