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박병국 기자]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변호사 B씨가 의뢰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A(55ㆍ여)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변호사 B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사건을 종결해 항의차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A 씨는 “무작정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 후 변호사가 사무실을 찾아오라 해 간 것이다”면서 “나와 상의 없이 민사소송 3건중 2건을 종결하는 등 성의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에 화가 나, ‘당신은 법무사 만도 못하다’고 했다. 그 때 변호사가 갑자기 ‘미친X’ 등의 욕을 하며 어깨 주위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또 “변호사가 그 이후 최근 까지 미친X 등의 욕설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 변호사에 대해 조취를 취해 달라고 서울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변협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서울 변협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서울 변협은 “진정서 진행상황에 대해 말할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변호사 B 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하길래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폭행을 한 적은 없고 사무실로 못 들어오게 어깨를 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 2006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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