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7살짜리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한 행위는 ‘성희롱에 의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박모(47) 씨는 지난 2012년 6월22일 오후 2시55분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놓은 뒤 DMB로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혼자 길을 지나던 A(7) 양을 발견했다.
이후 박모 씨는 A 양에게 “학교 성교육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접근했다. 이후 1000원짜리 지폐를 주며 음란물을 보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계속했다.
재판에 회부된 박모 씨는 1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라고 판단,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모 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이냐, 아동학대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직접적인 폭력·협박 없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 사실인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따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때문에 공연음란죄보다는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복지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항소를 낸 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