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일 총 750억원 규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현대증권은 18일부터 1월 물가연동국고채 입찰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됨에 따라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3% 예금상품에 6억 6700만원 이상 가입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물가연동국고채 입찰에 액면 1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물가연동 원금의 1.5%에 대해서만 과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이자소득은 1600만원(물가상승 3%가정)수준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현대증권 입찰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물가연동국고채를 매매수수료 없이 유통시장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도 매매가 가능해 금리하락 시 매매차익도 누릴 수 있다.
이번 1월 입찰은 18일부터 다음주 23일까지 진행되며, 배정금액은 총 750억원, 배정금리는 21일 공지할 예정이다. 23일 이전 배정수량 소진 시 입찰은 조기 마감되며, 현대증권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내점할 필요 없이 유선으로 청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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