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단속 법제도없는 현실 ‘미성년자 과태료 50%’규정 발목 학생 흡연단속 걸림돌 작용 지적

담배 판매업소는 역추적도 어려워 공무원들 “어쩔수 없다” 푸념만

서울 은평구에 사는 홍모(18) 군은 몇 달 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반에 걸렸다.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진 홍 군. 그러나 단속반원은 2만5000원만 내면 된다는 희소식(?)을 전해왔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값할인(?)’이 된다는 설명도 잇따랐다. 홍 군은 결국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용돈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법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부과되는 과태료마저 반값할인되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할인혜택이 오히려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고 단속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태료에 대한 반값할인은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경각심도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모(17) 양은 “우리(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법은 있어도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재수없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도 학생이라 절반만 내면 된다는 것을 웬만한 애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강남대로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5492명 중 8.5%에 달하는 466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성인으로 분류되는 만19세를 제외하고도 상당수의 중ㆍ고등학생이 흡연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 흡연자는 모두 과태료를 반값할인받았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법무부는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산정토록 법을 개정했다.

흡연 과태료뿐 아니라 모든 과태료 부과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등에게 50%의 금액을 경감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수혜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됐다.

일선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초구 건강관리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경감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현장에서 계도나 학교 측에 통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 난감할 뿐”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흡연 청소년에게서 담배를 판매한 곳을 역추적하기가 어려워 청소년 흡연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계도장치가 될 수 있는 흡연 과태료마저 반값할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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