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국회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재)는 24일 이 전 부의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575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의장이 받은 혐의 중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임 회장이 금품을 제공한 경위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의장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회장이 금품을 제공한 동기나 장소,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회장이 공기업 인수를 청탁하기 위해 해당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의장이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여러해에 걸쳐 1억575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역시 “박모 보좌관이 해당 금품을 받고 있는 것을 이 전 부의장 역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함께 법정에선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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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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