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여주인을 납치해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B(48ㆍ여) 씨를 B 씨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12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달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해온 A 씨는 B 씨의 손발을 묶어 차에 태운 뒤 중랑구 면목동 자기 집 근처의 한 은행으로 가서 B 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기기 오작동으로 실패하자,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납치 3시간 만에 풀려난 뒤 자기 차를 타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도피생활을 하던 A 씨를 추적해 지난 21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