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사용해온 여성 연예인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영화배우 J모(29ㆍ여성)씨를 23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L모(45)씨를 이번주내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만간 또 다른 L 씨, Y 씨도 불러 조사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10일 사이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성형외과ㆍ피부과 의원등 7곳을 압수수색해 장부 및 투약 기록등을 면밀히 분석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 L씨 외에도 Y 씨 등 3~4명이 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는 것을 원칙하며 수면 내시경 등을 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투약시 불면증과 피로를 해소시키는 느낌을 줘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투약되고 있다. 특히 암암리에 환각제 대용으로 쓰이면서 중독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8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2011년부터는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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