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제5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동료 의원 8명에게 9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된 A(61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A 씨와 함께 선거에 출마해 경쟁하며 동료 의원 3명에게 1300여만원을 건넨 현직 마포구의회 부의장 B(63)씨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에 대해 “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매표행위를 하며 직무의 염결성을 훼손하고 의회와 동료의원들의 권위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의 적극적 매표행위에 밀려 당선되지 못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살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의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은 현 서울시 교통위원장 C(5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25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