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불과 3분20초 만에 자매를 살인했다"며 "치밀하게 범행했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범행동기라는 것은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치소의 가족 접견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만 하는 가족 이기주의를 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범인 검거 이후 전국을 돌며 '사형 탄원서'를 받았다"며 "대다수 시민은 성범죄, 강력범죄의 범인을 사형시켜 더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재판부에 김씨의 사형판결을 호소했다.

또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5천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뒤 자매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오열했고, 가족들과 친구들도 눈물을 흘렸다.

자매 아버지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판결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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