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한국고전번역원이 연구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오다 징계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고전번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연구사업비 부당집행,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등 문제를 적발, 관계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 사업비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 비서 등 행정지원인력 10명의 인건비 1억2214만원을 기관운영경비가 아닌 연구비로 집행했다. 또 기관운영경비로 집행해야 할 춘계연수회 경비, 책걸상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연구사업 직접비(8억3784만원)로 출연 목적과 다르게 썼다.
아울러 한국고전번역원은 매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팀장 이상 보직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이나 정산절차 없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인 업무관리비로 2억4791만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심야시간 및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07만원을 결제하고,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117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억여원을 회수토록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9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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