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칭 ‘재야의 주식 고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에 출연시켜준 전 증권 방송사 PD가 구속됐다. 그간 자신이 매입해둔 주식을 추천해 차익을 남긴 증권전문가나 그에게 ‘꽃값’을 대주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케 해 돈을 번 ‘물주’들은 잡혀왔지만 방송사 직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강남일)는 증권방송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로 케이블 H방송사 PD였던 김모(37)를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돈을 준 증권전문가 2명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자신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증권 전문가 라모(54)씨에게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고 쉬라”며 출연을 중단시켰다. 이후 2011년 1월 라 씨와 만난 그는 라 씨로 부터 “프로그램에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요정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는 또 2011년 2~8월까지 자신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황모(45)씨로부터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PD에게 돈을 주고 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을 소개하며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본 황 씨와 라 씨, 황 씨에게 ‘꽃값’ 1억여원을 주고 황 씨가 추천할 종목을 알아내 먼저 매입해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본 신 모(4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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