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6일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북 영양군 사무관을 파면했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A(56)씨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술집에서 당시 부군수에게 맥주병을 던져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혔다.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2011년 11월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기간인데도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 가중 처벌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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