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모 신문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기자 역시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김씨의 아이디를 유출한 자가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 신문기자 A씨도 고소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문은 지난달 31일 자체 입수한 아이디로 검색해 본 결과 김씨가 대선을앞두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한 글 91건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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