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상호금융기관의 위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호신용협동조합,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이상 충북), 북안농업협동조합, 오천농업협동조합, 오천신용협동조합(이상 경북),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6곳의 임직원 13명을 징계했다고 6일 밝혔다.
미호신협은 지난해 6월29일 예금자의 동의없이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또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1%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도 어겼다.
당진우리신협은 지난 20011년 8월부터 1년여간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전화로 예금 137건(4억5800만원)을 처리하는 등 예금 지급 및 송금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이 신협은 무자격자 12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오천농협은 가계ㆍ기업대출시 여신심의회의 사전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대구축협은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됐다. 또 오천농협과 북안농협은 각각 동일인 초과대출과 임직원 부당대출로 제재를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조만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부실 위험이 큰 ‘중점관리조합’을 미리 찾아낸다. 금감원은 잠재 우려가 높은 조합과 무작위로 뽑힌 조합에 대해 별도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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