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전통시장 안.
스스로 환경미화원이라고 소개한 A(54) 씨와 B(56) 씨는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 어려운 동료를 도우려고 성금을 모으고 있다며 상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설 명절에 집에 내려가지도 못하는 동료를 위해 기부를 부탁한다”며 절절한 사연을 털어놨다.
상인들은 5000~1만원까지 성금을 내놓았다. 성금 3만5000원쯤이 모였을 때, “당신들 누구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공 역시 환경미화원이었다.
이 환경미화원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A 씨와 B 씨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하며 성금을 모으고 있자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시장 상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유령 장애인 단체 만들어 세금 탈세
○…A(47) 씨는 있지도 않은 유령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했다.
A 씨와 알고 지내던 브로커 B(41) 씨는 A 씨와 C(39) 씨 등 유흥업소업주들을 연결시켜줬다.
이후 C 씨 등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B 씨가 소개해준 A 씨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유흥업소 카드를 결제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18대의 카드단말기에서 모두 29억원가량을 결제했다.
A 씨 등은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의 4.5∼6%를 수수료로 챙겼다.
브로커 A 씨는 유흥업소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2500여만원을 챙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 등 단말기 개설업자 6명, C 씨 등 유흥업소 업주 18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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