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금e바로’ 서비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고하면 적극 해결해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e바로’와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건설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는 누구나 대금e바로 서비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면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시의 73개 사업이 대금e바로 시스템에 적용됐으며, 총 4258억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장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6361-3600)와 체불노임신고센터(02-3708-8700~1)에 전화로 상담받거나 방문 신고하면 된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