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방위성이 ‘문관우위’ 규정을 폐지한다
‘문관우위’는 각 실국의 문관(양복조)이 자위관(제복조)보다 우위에 있다는 규정이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역 제복조들의 반발과 자위관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3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방위성설치법 12조는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과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할 때 방위성 실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하는 문관우위 규정을 두고 있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문관과 제복조가 분담해온 자위대 부대운용(작전)을 제복조주체로 차제에 일원화할 계획이다.
문관우위 규정 등이 폐지되면 문관이 제복조를 통제하는 ‘문민통제’ 원칙이 유명무실화돼 제복조가 독주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방위성설치법이 개정되면 자위대 운용계획을 작성해 방위상 결재를 받는 권한이 방위성 각 실국에서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이양된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문관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은 과거 군부의 독주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제복조의 정치 개입 등을 막으려고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 발족 때 도입했다.
하지만 그후 자위대 지위가 향상되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대되면서 제복조들이 이러한 문관우위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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