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계산’ 코너를 통해 ‘국세청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를 통해 가능하며,현재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이 폭주하면서 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통해선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1명당 9만3,000원 수준)이다.
glfh2002@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