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계산’ 코너를 통해 ‘국세청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를 통해 가능하며,현재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이 폭주하면서 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통해선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1명당 9만3,000원 수준)이다.
glfh2002@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