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2와 아이폰5 등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이 맞제소 상태인 2차 본안소송이 이번 주부터 전격 속도를 낸다.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법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판사는 오는 14일(이하 현지시간) 2차 본안소송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Tutorial)에 돌입한다.
통상 특허소송에는 고차원의 복잡한 과학과 각종 기술들이 얽혀 있어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 관련 사안의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방법원 판사들은 각 분야 전문가 증인이나 기술 지도관을 지명해 제반 사항을 숙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표준특허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해 판사가 표준 기술에 대비하면 됐지만, 2차 소송에서는 양사 모두 상용특허들로만 제소해 사전에 챙겨야 할 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에 들어간다. 특허침해 사건에서 통상 진행되는 과정으로 재판이 열리기 앞서 실시되며 ‘Claim Construction Hearing’으로도 불린다. 즉, 원피고 양측이 각 특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지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허 문서나 해당 특허 기소 전적 등의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고, 증언이나 전문가 의견 등 구두 변론도 증거로 제시된다.
지난해 있었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하나둘 나오며 삼성전자의 최종 배상액만 남은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2차 본안소송에 시동이 걸리는 셈이다.
앞서 2차 본안소송은 행정절차 심리(case management)와 양측 주장을 개괄적으로 펼치는 청문회(motion hearing)를 가진 바 있다. 이는 폴 그루얼 치안판사가 맡은 뒤 이번에 미국의 삼성-애플 소송을 줄곧 담당해온 루시 고 판사로 이관됐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