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한 고추씨기름 제품을 적발해 회수ㆍ폐기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중국 칭다오 퍼스트 클로벌 푸드에서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으로 벤조피렌이 기준치(2ppb)를 초과한 3.5ppb가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고온 식품 제조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은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ㆍ제조한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ㆍ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ㆍ2호’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의 경우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울러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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